○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공장의 제2공장 준공에 따라 물류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23. 4.부터 약 3개월 넘도록 담당 업무가 없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로 임금에서 기술수당 금60,000원이 감소하였는데
판정 요지
전환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장의 제2공장 준공에 따라 물류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23. 4.부터 약 3개월 넘도록 담당 업무가 없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로 임금에서 기술수당 금60,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직무수당은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파생된 것이라는 점, 회사는 팀제 운영으로 팀장과 그 하위에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50대 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공장의 제2공장 준공에 따라 물류팀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23. 4.부터 약 3개월 넘도록 담당 업무가 없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환배치로 임금에서 기술수당 금60,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직무수당은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파생된 것이라는 점, 회사는 팀제 운영으로 팀장과 그 하위에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50대 이상 부장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6%고 대부분 팀원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대리급이 하던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전 협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절차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배치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