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의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합격통보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의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합격통보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보아야 한다.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자신의 채용과정에 착오를 이유로 채용과정에 아무런 귀책이 없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의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합격통보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보아야 한다.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자신의 채용과정에 착오를 이유로 채용과정에 아무런 귀책이 없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