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첫째, 기획부처장이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둘째, (부당노동행위라면) 사과문 게시 및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전체교수회의는 교수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석하는 통상적인 회의로서 단체교섭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교수회의 발언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고소가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해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총장이 고소에 관여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총장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만으로 ‘고소’가 ‘사용자’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정신청 후 단체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