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제16조(영리 및 겸직금지) 및 제88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제16조(영리 및 겸직금지) 및 제88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2년도에 사후 겸직 승인을 받았고, 2023년도에도 사후 겸직 승인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겸직 불승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산학협력단의 취업규칙 제16조(영리 및 겸직금지) 및 제88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2년도에 사후 겸직 승인을 받았고, 2023년도에도 사후 겸직 승인을 신청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겸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외부 강사(강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징계 의결요구서에 명시된 징계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