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3. 7. 3.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7. 5.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7.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가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3. 7. 3.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7. 5.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7.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가 2023. 7. 5.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③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7. 5.부터 출근하지 않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3. 7. 3.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7. 5.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7. 17.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가 2023. 7. 5.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③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7.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3. 7. 11.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2023. 7. 17.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철회하지 않고 2023. 8. 1. 재취업할 때까지 수급한 점 ④ 2023. 7. 20.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7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지급분에 대해 문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