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고, 대기발령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행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통보서에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포상 징계 규정 제15조(징계의 사유)1항3호, 4호, 14호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포상 징계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징계이며, ② 대기발령의 사유와 정직의 사유가 근로자가 거래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동일하나 선행 징계처분인 대기발령의 취소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