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는 회사 소속으로 직무탐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는 회사 소속으로 직무탐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