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되어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되어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또한 2019. 7. 8. 선출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선출 이후 4년이 경과하여 백승훈의 임원 자격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른 임원 선출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되어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
다. 또한 2019. 7. 8. 선출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선출 이후 4년이 경과하여 백승훈의 임원 자격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른 임원 선출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1년간 총회 및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