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행한 집단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판정 요지
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설령 회사의 관리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 휴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해당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에서 탈퇴한 것 또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전제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행한 집단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설령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