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판단: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인수인계 등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판단: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인수인계 등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인수인계 등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