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① 사업장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종합병원인 점,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야간(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주간근무조와 야간(교대)근무조 순환하는 형태로 운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판정 요지
24시간 근무 체제가 필요한 종합병원의 근로자가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① 사업장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종합병원인 점,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야간(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주간근무조와 야간(교대)근무조 순환하는 형태로 운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야간(교대)근무 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야간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① 사업장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종합병원인 점,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야간(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주간근무조와 야간(교대)근무조 순환하는 형태로 운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야간(교대)근무 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야간작업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검진받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병가 신청 후 진단서의 내용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병가 신청 기간 무단결근 하였고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① 야간(교대)근무 명령 거부, ②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③ 무단결근, ④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병원은 고의성이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정직 또는 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 거부 및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무단결근(8일) 모두 야간근무를 거부할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비위의 도가 가볍다 보기 어렵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도 이행하는 등 확인되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
라. 결론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