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명령 금액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4,702,500원(금사백칠십만이천오백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