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만, 해고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사용자가 ① 회사의 자산 전부를 매각한 점, ② 사무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한다.사용자가 ① 회사의 자산 전부를 매각한 점, ② 사무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을 폐쇄한 점, ③ 대부업과 금융업 모두 관련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하고 소속 근로자가 남아 있지 않은 점, ④ 대부업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이후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업법상 동일한 사업자명으로는 1년 이내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⑤ 자산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해산 및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해고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