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2023. 7.경 의원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피부과 의사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2023. 7.경 의원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피부과 의사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있었는지,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2023. 7.경 의원의 경영상황이 좋아져 피부과 의사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있었는지,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들이 해고에 앞서 근로자들과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동결, 연봉삭감, 인력 및 업무 조정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와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 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 통지하거나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들이 해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과오가 있음을 시인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1개월분을 가산하여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