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