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근로자의 퇴사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7. 5. 문자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대표이사가 ‘정상출근을 하던지 사직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근로자의 퇴사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7. 5. 문자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대표이사가 ‘정상출근을 하던지 사직의 의사가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판정 상세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근로자의 퇴사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2023. 7. 5. 문자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대표이사가 ‘정상출근을 하던지 사직의 의사가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행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