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을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3. 4. 30.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4.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2023. 4. 13. 총무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회수한 후 2023. 4. 30.까지 계속 근무하였던 점, 회수한 사직서에는 간호부장의 서명만 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퇴직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023. 4. 14. 간호부장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4. 30.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