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였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도 이의제기 없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