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가 진의에 기한 사직 의사표시인지,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이 모두 위반사실 없음으로 확인됐
다.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회사)에게 도달해 수리된 것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봤다.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022. 7. 6.~2023. 7. 5.)에는 업무 내용이 ‘영업관리/선별, 지원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선별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 차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임금체불 등 진정’이 모두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누가 강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 3. 21. 도달하여 수리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