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7. 28. 15:30경 사용자와 면담을 한 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8. 1.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023. 7. 28.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표시한 유효한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7. 28. 15:30경 사용자와 면담을 한 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8. 1.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023. 7. 28.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3. 8. 2. 직원들이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눈치도 없이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이 해고의 통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7. 28. 15:30경 사용자와 면담을 한 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8. 1.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023. 7. 28.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3. 8. 2. 직원들이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눈치도 없이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이 해고의 통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8. 2. 퇴근 이후인 20시경 직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7. 28.부터 2023. 8. 2.까지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2023. 8. 2.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착오나 강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