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의 이유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으로 징계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의 이유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쟁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의 이유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쟁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였음에도 이러한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제출되었던 점, 검찰이 근로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이 법률사무소라는 업종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변호사와 담당 직원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 관계가 깨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에 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