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1과 4차례, 근로자2와 8차례 ‘당일 입사, 당일 퇴사’ 및 ‘포괄 일당’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한 것은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