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23. 7. 31. 17:28 김○○ 점장에게 전화하여, “점장님, 저 그냥 일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일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김○○ 점장이 근로자에게 “이러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