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한 직제폐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시설관리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전보 발령된 미화직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시설관리 업무와 근로형태, 근무시간이 다소 다르고,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야간근무 수당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전보 전에 4차에 걸친 협의를 실시하였고 비록 4차에 걸친 협의에서 사용자가 제안한 협의안이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협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보에 권리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