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 3명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 3명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3명에 대한 발언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직원 1명에 대한 폭언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점, 근로자의 행태가 직장 내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 3명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3명에 대한 발언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특히 직원 1명에 대한 폭언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점, 근로자의 행태가 직장 내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원 기피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심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는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