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 및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통보한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6:4 비율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