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점, ②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급계약기간 만료일자 2023. 3. 31. 자로 한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승인일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점, ②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급계약기간 만료일자 2023. 3. 31. 자로 한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승인일이 2023. 4. 26. 자로 연장되었고, 사용승인일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1이 2023. 5. 11.까지 근무한 것은 현장소장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점, ② 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급계약기간 만료일자 2023. 3. 31. 자로 한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승인일이 2023. 4. 26. 자로 연장되었고, 사용승인일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1이 2023. 5. 11.까지 근무한 것은 현장소장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들이 마무리되어 근로자1에게 계약만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1과 계약을 종료한 시점에는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이 없어 재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⑤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아들이며, 근로자1이 근로자2를 채용한 점, ⑥ 근로자1이 근로자2에게 2023. 5. 11.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2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전담반에서 근로하기도 하였던 점, ⑧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2023. 5. 12.부터 근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