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인사규정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③ 보복성 인사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인사규정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③ 보복성 인사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물류지원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지원하기 위해 안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인사규정에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③ 보복성 인사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물류지원팀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물류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는 점, ⑤ 회사는 2022. 2∼2023. 2.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명을 인사발령을 하였고 경영관리 부서에서 생산정비 부서로 인사발령한 사례도 있어 전보가 특별히 부당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전보 전후 급여에 차이가 없고 근로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동일하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리, 근무 지원 등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성격도 동일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