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
다. 그럼에도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살핀다면,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하여 감금 및 특수상해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
다. 그럼에도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살핀다면, 공공기관이라는 사용자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하여 감금 및 특수상해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사용자의 신뢰가 실추되었으며, 직장 질서가 무너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당연퇴직은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퇴직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