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미화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사직서 반려, 경위서를 전 직원 앞에서 읽게 한 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미화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사직서 반려, 경위서를 전 직원 앞에서 읽게 한 행위, 모욕 행위, 전체 기합을 준 행위 등)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장의 눈 밖에 나면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다고 여러 미화원이 진술서를 작성한 점, 자택 대기발령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고의로 5일간 소장실에 출근하여 자신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점, 현장직 취업규칙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의 양정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고, 별도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