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행위(근태불량)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행위(근태불량)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부당한 전보처분의 영향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