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