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행위, 사업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행위, 사업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는데 비록 해고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교부한 날을 해고한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자 또한 사후적 행동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행위, 사업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는데 비록 해고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교부한 날을 해고한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자 또한 사후적 행동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지서 발송일자를 해고일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면 당장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3개월치는 힘들고 일주일치를 더 주겠다는 등의 해고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통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다시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