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6. 26.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근로자가 2023. 6. 30.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해약고지)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6. 26.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근로자가 2023. 6. 30.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그만두겠다.”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자신의 후임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 올린 사실도 있는 점, 2023. 7. 14. 근로자가 “그냥 회사를 다니겠다.”라는 사직 의사의 철회 문자를 보냈으나,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6. 26.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나, 근로자가 2023. 6. 30.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그만두겠다.”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자신의 후임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 올린 사실도 있는 점, 2023. 7. 14. 근로자가 “그냥 회사를 다니겠다.”라는 사직 의사의 철회 문자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동의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고,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해약고지)으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