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조합원 수 비례보다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더 배분한 것과 관련하여 ① 교대노조는 교섭 준비, 단체교섭 참석, 노사분쟁 시 조정·쟁의 등을 수행하는 대표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시간의 배분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배정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조합원 수 비례보다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더 배분한 것과 관련하여 ① 교대노조는 교섭 준비, 단체교섭 참석, 노사분쟁 시 조정·쟁의 등을 수행하는 대표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교대노조에 전체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중 3.9%인 195시간을 더 배정한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판정 상세
- 조합원 수 비례보다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더 배분한 것과 관련하여 ① 교대노조는 교섭 준비, 단체교섭 참석, 노사분쟁 시 조정·쟁의 등을 수행하는 대표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교대노조에 전체 5,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중 3.9%인 195시간을 더 배정한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드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현행 근로면제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
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6명이고,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교대노조는 4.8명, 신청 노조는 1.2명이므로, 현재 신청 노조에 2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이 배정된 것은 오히려 유리한 처우라고 보인
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를 3명 이상 배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신청 노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