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해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이르기까지 1년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여전히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