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판정 요지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판단: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판단: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