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하거나 휴가 후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하거나 휴가 후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장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하거나 휴가 후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부서장의 직무명령을 거부하는 등 학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경고와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해임)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