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5. 2.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5. 4. 17:00경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당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5. 2.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5. 4. 17:00경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당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5. 2.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5. 4. 17:00경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당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면 버스를 안타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시 별도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5. 2.부터 5. 4.까지 3일간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골프장의 잡초 제거 업무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