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10.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재심에서 모두 불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한 전보 처분도 취소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정된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
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