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12. 2.∼2023. 7. 1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T/L 운송기사 개인이 업무 방법이나 제품운송계약서상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점, ② T/L 운송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살펴볼 때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점, ③ 고정된 배차표가 있고 거래처별 지시사항이 있으며 인수증을 받고 CIP, 차량 필터 교체 등의 부가 업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경위서, 경고장을 통해 지휘·감독을 하는 점, ④ T/L 운송기사들은 평균 10년 이상 근속하고 차량 매매 시 사용자가 새 T/L 운송기사를 대면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겸업·겸직을 하기 어려워 지속성·전속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수입은 운송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겸유하는 점, ⑥ 서구청이 이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T/L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회사는 직종이나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은 기존 임단협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여 차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