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이나,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당연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연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인사발령문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연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
판정 상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연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인사발령문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연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