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하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서명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와 사직서 제출 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합의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논의한 상황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판단: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하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서명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와 사직서 제출 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합의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논의한 상황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자필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본인 이름을 자필로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 사유와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하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서명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와 사직서 제출 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과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합의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논의한 상황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