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근로자 수를 오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근로자 수를 오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④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근로자 수를 오기재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를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함, ④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와 팀장 외 다른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법인통장 거래명세, 급여대장,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8. 14.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