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확인한다거나 출근요청을 하지 않았고, 2023. 5. 13. 사업장의 업무분장표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탈퇴시킨 점, ④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2023. 5. 15.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
다.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확인한다거나 출근요청을 하지 않았고, 2023. 5. 13. 사업장의 업무분장표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탈퇴시킨 점, ④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2023. 5. 15.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는 변○욱 점장이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반납하라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결근사정을 확인한다거나 출근요청을 하지 않았고, 2023. 5. 13. 사업장의 업무분장표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탈퇴시킨 점, ④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2023. 5. 15.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