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