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 계약직 직원은 계약만료 시에도 임금액 변동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 계약직 직원은 계약만료 시에도 임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과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 계약직 직원은 계약만료 시에도 임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을 2023. 7. 10. 자로, 근로자2를 2023. 7. 20. 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