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먼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2020. 8. 31. 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먼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2020. 8. 31. 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발급한 것
판정 상세
근로자가 먼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2020. 8. 31. 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일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