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287,36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