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문서를 2023. 5. 17.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5. 17.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문서를 2023. 5. 17.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5. 17.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문서를 2023. 5. 17.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5. 17.에 발생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